아이 낳으면 집 살 때 혜택…저출산 해결책 될까 [더 머니이스트-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입력 2023-09-02 09:00   수정 2023-09-04 11:40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해 연 7만가구를 특별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소득, 자산요건, 대출한도 등도 크게 완화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 비춰보면 긍정적입니다. 저출산 극복(출산율 상향)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에 수반되는 가시적인 지원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지방?국가소멸에 대한 우려가 마치 정해진 미래처럼 다가오는 시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홍보캠페인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사유가 '현재든 미래든 주로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불안정·불안감'이라면 해당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 요건을 2자녀로 완화한 최근의 '다자녀 공공주택 특공 확대'와도 동일선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에 더해 신생아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서 적절히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적극적인 정부투자가 수반돼야 합니다.

지금의 청약제도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분양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모든 지역의 수요를 맞출 만한 공급이 쉽지 않은데, 이는 필연적으로 지난 몇 년간 부각된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및 일반분양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 약자인가'라는 기존의 평가항목에 '추후 국가적으로 더 유익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기준이 추가된 셈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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